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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ㆍ곽상도 직권남용 재수사' 권고

사회

연합뉴스TV '김학의 뇌물ㆍ곽상도 직권남용 재수사' 권고
  • 송고시간 2019-03-25 19:09:27
'김학의 뇌물ㆍ곽상도 직권남용 재수사' 권고

[앵커]

오늘 과거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앞서 오늘(25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검찰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들은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재수사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김 전 차관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과거사위는 지난 11개월간 조사단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외에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뇌물수수 시기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인 데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소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과거 수사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고, 뇌물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없었으며 김 전 차관이 22일 출국을 시도한 점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 권고 대상에는 김학의 전 차관 외에 두 명이 더 포함됐죠?

[기자]

네, 과거 검찰 수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또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공무원과 경찰의 진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으로 이들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의견을 바로 대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검찰 조직을 활용하거나 특임검사 임명, 특별수사팀 구성 등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해 3번째 김 전 차관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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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