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가사도우미, 노동자로 인정될까…국회 논의

사회

연합뉴스TV 가사도우미, 노동자로 인정될까…국회 논의
  • 송고시간 2019-03-26 07:07:06
가사도우미, 노동자로 인정될까…국회 논의

[앵커]

현재 우리나라 가사도우미들은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같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런 내용을 고치는 '가사도우미 특별법'을 논의 중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 가사 도우미는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중개 서비스까지 활발해지면서 시장 규모가 연간 7~8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림자 노동'의 영역입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가사 노동자를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도우미들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고 연차휴가나 퇴직금도 없을 뿐더러 산업재해에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용자 역시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소위가 논의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 도우미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발의돼 1년 4개월 만에야 소위에 겨우 상정됐지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최근 10년 간 비슷한 법안들이 다른 현안에 밀려 번번이 폐기된데다 정부 발의 법안인 만큼 야당의 반대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영미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고용안정이 돼야 이용하시는 분들도 믿고 이용할 수 있고 더구나 여기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66년간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한 가사도우미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