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을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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