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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 양육권 배려 않은 워킹맘 채용거부는 부당" 첫 판결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자녀 양육권 배려 않은 워킹맘 채용거부는 부당" 첫 판결
  • 송고시간 2019-03-26 13:27:54
법원 "자녀 양육권 배려 않은 워킹맘 채용거부는 부당" 첫 판결

[앵커]

'워킹맘'에게 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회사에 책임을 물어 채용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한 첫 판결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6살과 1살 난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A씨는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에 수습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이 끝난 석달 뒤 정식 채용이 거부됐습니다.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근태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A씨는 어린 아이가 있어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에 출근하지 못했고 아침 7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초번 근무 때 아이를 등원시키기 위해 외출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공휴일 결근을 문제 삼아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회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휴일 육아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했던 A씨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출근과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근무를 거부하는 사유를 회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어 "A씨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채용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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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