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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청와대 윗선 조사도 주춤?

사회

연합뉴스TV 김은경 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청와대 윗선 조사도 주춤?
  • 송고시간 2019-03-26 16:00:55
김은경 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청와대 윗선 조사도 주춤?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예정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한 사유는 크게 2가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의 사퇴 동향을 파악하고 감사를 한 행위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산하기관 임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부처 공무원들이 협의하던 '관행'이 장기간 있어온 만큼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서 제동을 거는 결과가 나와 향후 수사에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된 만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요 기각 사유로 언급된 관행이란 표현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에게 면접자료 등 혜택을 준 것을 놓고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관행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범죄 성립의 유무는 법규를 위반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관행을 들어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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