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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사회

연합뉴스TV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 송고시간 2019-03-26 21:28:21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뉴스리뷰]

[앵커]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오는 7월 시행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는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되고, 공기질 위생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외버스와 철도차량 등 대중교통은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야 하고, 2021년부터는 지하 역사 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도 의결됐습니다.

이밖에도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가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가정용 보일러는 환경부 시행령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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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