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준영 사건'에 또 몰카 공포…"처벌 강화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정준영 사건'에 또 몰카 공포…"처벌 강화해야"
  • 송고시간 2019-03-29 18:10:47
'정준영 사건'에 또 몰카 공포…"처벌 강화해야"

[앵커]

정준영 씨가 성관계 불법 동영상을 13건이나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몰카' 처벌 강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든 소형 카메라든 구분 없이 불법 영상물 자체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각종 특수 카메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까지 누구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예 전문적으로 이런 카메라들을 파는 업체도 있습니다.

위장에 최적화돼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으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혜리 / 서울 동대문구> "요새는 초소형 카메라라고 해서 시계도 있고 아무데나 다 있다고 들었어요. 불안감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연진 / 서울 광진구> "친구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공중화장실 이런 곳을 가면 혹시 구멍이나 카메라 같은 것이 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좀 더 걱정이 많이 되죠."

하지만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특수 카메라의 판매 자체를 막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

이에 전문가들은 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김지영 /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불법 촬영 영상물을 SNS나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소비하고 품평하고 소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법 촬영물 범죄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재유포로 2차 피해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