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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음주운전 유도…법원 "면책 안돼"

사회

연합뉴스TV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유도…법원 "면책 안돼"
  • 송고시간 2019-03-30 10:48:34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유도…법원 "면책 안돼"

[앵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면 예외없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은 손님과 싸운 경우 일부러 목적지에 조금 못 미쳐서 차를 세워놓기도 하는데요.

황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운전을 했다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가 난 대리기사는 일부러 집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고 떠나는 척 한 뒤 A씨가 직접 운전해 차를 빼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고작 3m를 운전하고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되지만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이 기준이 0.03%로 한층 강화됩니다.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건 감형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지만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도록 주차된 차량을 조금만 옮기는 것도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대리기사를 부른 뒤 차량을 3m 이동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

2층에 주차된 차량을 1층 주차장으로 5m 가량 이동시킨 운전자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구지법은 대리운전을 해서 집 주차장에 온 뒤 주차만 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한 이상 음주운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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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