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만우절 장난전화 안돼요"…징역형에 손배소까지

사회

연합뉴스TV "만우절 장난전화 안돼요"…징역형에 손배소까지
  • 송고시간 2019-04-01 07:37:02
"만우절 장난전화 안돼요"…징역형에 손배소까지

[앵커]

오늘(1일)은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장난전화 1통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40대 남성 A씨는 9시간에 걸쳐 모두 100차례 넘게 112에 전화를 겁니다.

불이 났다거나 불을 지르겠다는 A씨의 허위신고가 경찰의 출동으로 이어진 사례만 11차례.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대전의 한 경찰서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허탕을 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체포된 남성이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119에 허위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 남성 역시 직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허위신고로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심하면 옥살이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3년 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하루 4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남성을 상대로 출동경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허위신고로 벌금 50만원 외 손해배상금 125만원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