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어제(31일)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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