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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꼭 챙기세요"…1회용 비닐봉투 사라진다

사회

연합뉴스TV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1회용 비닐봉투 사라진다
  • 송고시간 2019-04-01 07:46:04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1회용 비닐봉투 사라진다

[앵커]

오늘(1일)부터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실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기는게 좋겠습니다.

오늘(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는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 대형점포의 1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집니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물론 용산전자상가와 같은 전문제품 판매점, 코엑스 등 복합 쇼핑몰 등 큰 규모의 점포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165㎡의 대형 점포의 비닐 봉투 제공이 사라지게 된건데,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채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과장> "1차로 위반했을경우에는 약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과태료 처분이있고 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해에 다시 위반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물기있는 재료를 담거나 무게로 달아 파는 과일, 아이스크림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재질, 이불 등을 담는 50리터 이상의 큰 비닐은 사용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논란이 있었던 쇼핑백 사용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방식이 아니라면 한쪽 면만 코팅된 종이 쇼핑백은 사용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로 연간 22억 2,800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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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