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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불법 사무장병원…건강보험 재정에 '구멍'

사회

연합뉴스TV 증가하는 불법 사무장병원…건강보험 재정에 '구멍'
  • 송고시간 2019-04-01 22:31:06
증가하는 불법 사무장병원…건강보험 재정에 '구멍'

[앵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 개설한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영리를 우선 추구하다 보니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의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에서 새어나간 금액이 지난 10년간 2조원을 넘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내부는 시커멓게 탄데다 녹슨 기둥만 보입니다.

지난해 1월, 45명의 사망자를 낸 대표적 '사무장병원'의 사례인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현장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은 진료 서비스 수준이 낮고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1년간 입원일수는 일반 병원에 비해 1.8배 많고, 중증 환자의 사망률도 더 높습니다.

6개월내 의사 이직률도 28%포인트 넘게 높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무장병원이 계속 늘면서 진료비 부당 청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환수 실적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31개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하고 2조5,490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실적은 6.72%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사무장병원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두 / 보건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 서기관> "사무장들이 처음부터 재산을 은닉하고 난 뒤 시작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재산을 사후적으로 구상(청구)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새어나가자 정부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병욱 / 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지원 실장> "수사를 해서 통보가 되기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 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면 빨리 조치해 진료비 지급 누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초기 단계부터 막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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