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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ㆍ최저임금 합의 불발…3월국회 처리 무산

정치

연합뉴스TV 여야, 탄력근로ㆍ최저임금 합의 불발…3월국회 처리 무산
  • 송고시간 2019-04-04 07:24:33
여야, 탄력근로ㆍ최저임금 합의 불발…3월국회 처리 무산

[앵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놓고 장시간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이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국회를 또다시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 경제부총리> "탄력근무제와 관련되는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산업현장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안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4월 5일 (본회의에서) 이 법도 통과해주십사 하는…"

경제부총리의 간절한 요청에도 이 두 법안은 3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고 파행됐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소위 파행으로 환노위 전체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 "(전체회의는 안 합니까?) 네. 오늘 못합니다. (5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힘든 거네요?) 오늘 (합의) 안 했으니까 못하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고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최대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 산입을 삭제하는 방안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금요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3월 임시국회는 '깡통 국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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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