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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구속영장 신청

사회

연합뉴스TV '아동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구속영장 신청
  • 송고시간 2019-04-04 21:22:39
'아동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구속영장 신청

생후 14개월 유아를 상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하고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8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 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맞벌이 부부가 맡긴 생후 14개월 유아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어제(3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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