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지지자가 민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홍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탄핵 결정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지지자도 지난해 1월 법원에 탄핵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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