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전망입니다.
2심에서 뇌물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만큼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 왔습니다.
현재 주요 쟁점들에 대해 대법관들의 판단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가 곧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선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8월 2심에서 징역 25년, 이 부회장은 작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쟁점은 마필 구매대금이 뇌물인지, 당시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삼성 측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제공하거나 약속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뇌물은 총 433억원.
정유라씨 승마지원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입니다.
우선 재단 출연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승마지원금은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70억여원을 뇌물로 본 반면 이 전 부회장 2심은 말 소유권 36억원도 뇌물액에서 제외했습니다.
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도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필 구매대금과 묵시적 청탁의 유무는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판단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은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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