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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해외도주 첫 사례…징역 2년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전자발찌 끊고 해외도주 첫 사례…징역 2년 선고
  • 송고시간 2019-04-06 17:33:21
전자발찌 끊고 해외도주 첫 사례…징역 2년 선고

[앵커]

지난해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강제 송환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간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해외로 출국해버린 건 이 남성이 처음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수갑을 찬 한 남성이 경찰들에 이끌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태국 현지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A씨는 2014년 출소하면서 7년간 전자발찌를 차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4년 뒤 성범죄를 또 저질러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자 구속될 것이 두려워 곧바로 일본으로 도주했습니다.

위치추적 장치는 서울 강남의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렸고 발목에 채웠던 전자발찌는 가위로 잘라 공항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A씨는 일본에 도착한 뒤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여기는 오사카"라며 조롱하는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되기 싫어 열 달간 도주극을 벌였던 A씨는 지난달 말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장치 제도의 목적을 정면으로 반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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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