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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53만명에 50만원씩 6개월

사회

연합뉴스TV '한국형 실업부조' 53만명에 50만원씩 6개월
  • 송고시간 2019-04-07 20:41:06
'한국형 실업부조' 53만명에 50만원씩 6개월

[뉴스리뷰]

[앵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직 후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노동자가 10명 중 6명인데요.

이런 취약층에 국가가 실업수당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수혜자가 내년에 53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 도입될 '한국형 실업부조'와 관련해 정부가 설계한 실업부조 지급 기준입니다.

18~64세의 실업자와 월급 50만원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저소득층, 즉 재산규모 6억원 미만·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이 기준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산해보니 실업부조의 잠재 수혜자는 53만6,000여명.

연령대로보면 30∼54세가 29만4,000명으로 가장 많고, 55∼64세 13만2,000명, 15∼29세가 11만 명입니다.

주로 사업을 접은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가구 청년과 경력단절·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입법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지만 앞서 노사정이 합의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적용된다면 정부안보다 대상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장지연 /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 "50%로 왜 내려왔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출발하자는…"

또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지원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실업부조는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 소지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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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