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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7년만에 심판대

사회

연합뉴스TV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7년만에 심판대
  • 송고시간 2019-04-11 10:08:04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7년만에 심판대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7년 전에는 한차례 합헌 결정이 났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놓고 선고를 내립니다.

심판 대상은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이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해준 의사 등을 가중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입니다.

우리 형법은 태아에게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낙태를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7년 전인 2012년 헌재는 이 조항을 한 차례 심리한 결과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당시에도 재판관 8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낙태죄는 현행법대로 유지됐습니다.

[앵커]

7년 전에도 낙태죄는 쉽지 않은 논쟁이었던 건데요.

당시 헌재가 합헌으로 결론을 낸 판단 근거를 짚어볼까요.

[기자]

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특수 상황에서 어느 쪽을 보호하는 게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할지의 문제입니다.

당시 합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권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이제 막 자궁에 착상한 수정란도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만큼 임신 초기라 하더라도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낙태죄 자체에는 찬성했습니다.

다만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 영역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제한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고 여성도 비교적 안전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2012년 헌재 결정 이후 7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7년새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3%,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3%였는데요.

2017년 조사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로 7년 전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정부 부처 처음으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고,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처음 냈습니다.

헌재 내부 분위기도 좀 달라졌습니다.

2012년 결정에 참여했던 재판관 8명은 모두 퇴임했고 현재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낙태죄의 손질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낙태죄 위헌을 선고하면 당장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는 만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정 기간 조항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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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