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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사실상 위헌"…법 개정 주문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낙태죄 사실상 위헌"…법 개정 주문
  • 송고시간 2019-04-11 15:28:35
헌재 "낙태죄 사실상 위헌"…법 개정 주문

[앵커]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내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 위헌이지만 법 개정까지는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헌법불합치가 3명, 합헌이라는 의견이 2명입니다.

헌재는 내년말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도록하고 그때까지는 현행법을 계속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당장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당분간만 법을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7년 전 헌재가 낙태죄 조항을 심리했을 때 재판관 4명만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형법 269조와 270조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를 금지해 낙태한 여성과 이 여성에게 수술을 해준 의사 등을 처벌하는데요.

재판관들은 태아 생명 보호를 이유로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있어야 하지만,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임신 22주가 되면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이전이면서 여성이 임신유지와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헌재는 7년 전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론내렸는데요.

7년 전과 다른 결정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가장 큰 차이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할 때는 태아의 성장단계에 따라 구분해서 비교해야 한다는데 재판관 다수가 의견을 모은 겁니다.

2012년에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만 이 같이 판단했고 나머지 4명은 태아의 성장단계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직후부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앞설 수는 없어 모든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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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