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청년수당' 시행을 준비하던 서울시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12월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이듬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해 경비를 지출하면 지자체에 줄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지나친 제한은 아니다"면서 권한침해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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