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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사고' 숨긴 분당차병원…의료진 2명 영장

사회

연합뉴스TV '신생아 낙상사고' 숨긴 분당차병원…의료진 2명 영장
  • 송고시간 2019-04-15 17:30:06
'신생아 낙상사고' 숨긴 분당차병원…의료진 2명 영장

[앵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는, 이를 은폐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분당 차병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발생한 건 2016년 8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됐고,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이 사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이는 부검도 없이 화장됐습니다.

지난해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병원을 수차례 압수수색한 경찰은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 9명을 입건하고, 이 중 증거인멸을 주도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잘못이라면서도, 아이가 고위험 초미숙아로 워낙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의료과실 정황을 환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경기도는 최근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CCTV를 의무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효용보다 비용이 더 커, 내부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서로 덮지 않는 분위기, 내부감시를 할 수 있는 동료평가를 해야…동료평가를 하면 그런 과실들이 다 드러나요."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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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