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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학교폭력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 인정
  • 송고시간 2019-04-16 12:35:14
학교폭력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 인정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앞으로는 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줍니다.

교육부는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교육감이 책임지고 학교를 배정해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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