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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듯한 고통"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듯한 고통"
  • 송고시간 2019-04-17 21:20:22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듯한 고통"

[뉴스리뷰]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됐지만 통증과 고통이 심해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시켜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미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구치소 안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으론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건 비인도적"이고 과거 사법처리된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유독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 기간이 16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기결수 신분이 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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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