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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시간 단축…대법 "무효"

사회

연합뉴스TV 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시간 단축…대법 "무효"
  • 송고시간 2019-04-18 21:32:56
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시간 단축…대법 "무효"

[뉴스리뷰]

[앵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줄인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0년 7월 경기도에서는 택시회사 기사들이 사납금을 낸 뒤 가져간 남은 수입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 택시회사는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인 4,110원에 맞춰 고정급을 인상하는 대신 취업규칙상 월 209시간이던 근로시간을 115~11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변경 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쓴 겁니다.

A회사 일부 기사들은 변경 전 근로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을 반영한 고정급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다며 회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자 실제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한 것은 무효라며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에 맞춰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심과 마찬가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택시운전 기사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 법규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탈법 행위로 무효라는 겁니다.

다만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4명은 택시 사납금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당사자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정했으므로 유효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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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