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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미선 주식 의혹' 조사…불법 여부는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금융당국 '이미선 주식 의혹' 조사…불법 여부는 논란
  • 송고시간 2019-04-19 07:24:17
금융당국 '이미선 주식 의혹' 조사…불법 여부는 논란

[앵커]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당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업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활용했느냐가 핵심인데, 법조계 안팎에선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이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남편과 함께 3억3,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의 관련 재판을 맡아, 이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은 이테크건설에 공사를 준 원청업체의 보험회사가 낸 소송이었습니다.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가 기중기를 빌려 쓰다 낸 사고에서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기중기 회사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 이 후보자는 보험사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테크건설의 득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면 주가가 올랐어야 하지만, 판결 당일 이테크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되레 떨어졌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 자료에도 두 사람이 이 판결 전후로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손실을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모 변호사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특허소송을 맡아 회계문제와 같은 계열사의 내부정보를 얻었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법조계 안팎에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오히려 업계에선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정기업 관련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판사의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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