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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 상주서 역주행 승용차-화물차 2대 충돌 外

사회

연합뉴스TV [사건사고] 경북 상주서 역주행 승용차-화물차 2대 충돌 外
  • 송고시간 2019-04-19 14:30:40
[사건사고] 경북 상주서 역주행 승용차-화물차 2대 충돌 外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 경북 상주서 역주행 승용차-화물차 2대 충돌

오늘 오전 5시 36분쯤 경북 상주시 헌신동 헌신교차로 부근 25번 국도에서 모닝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화물차 2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역주행 차량은 상주에서 구미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2.5톤 트럭과 충돌한 뒤 2차로에 있던 5톤 트럭과 재차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1살 A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브레이크 고장' 레미콘…전신주·차량과 충돌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부산 기장군 한 언덕길에서 레미콘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한 뒤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는 레미콘 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암·뇌졸중 유발성분 '다이어트차' 유통 적발

유해성분을 함유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를 들여와 대량으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를 허가·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41살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차는 뇌졸중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판매한 차는 1만200여개, 2억5,000만원 어치에 달했습니다.

▶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무기한 출석정지, 합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기간 상한이 없이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간제한 없는 출석정지 징계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피해학생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출석정지 상한을 두지 않고 개별 사안마다 적정한 조치를 하게 한 것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을 위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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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