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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정된 구역서 배달'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한정된 구역서 배달'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 송고시간 2019-04-23 13:23:30
대법 "'한정된 구역서 배달'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구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노동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에서 배달을 담당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함께 도입된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과는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맺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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