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차웅 부장판사는 남편과 12살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39살 유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 피해자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살인방조죄, 사체유기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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