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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음주운전' 적발 70대에 징역 8개월

사회

연합뉴스TV '7번째 음주운전' 적발 70대에 징역 8개월
  • 송고시간 2019-05-06 20:41:14
'7번째 음주운전' 적발 70대에 징역 8개월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70대 남성이 결국 7번째 면허정지 수치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20분쯤 경기 양주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4k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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