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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차로 친 뒤 납치ㆍ성폭행…징역 10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여고생 차로 친 뒤 납치ㆍ성폭행…징역 10년 확정
  • 송고시간 2019-05-11 02:13:15
여고생 차로 친 뒤 납치ㆍ성폭행…징역 10년 확정

길 가던 여고생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온 씨는 작년 6월 길을 걷고 있는 여고생을 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져 있는 A씨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온 씨는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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