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납품사들의 갑질 피해를 줄이고자 판매수수료나 판촉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납품사가 유통업체에 내는 판매수수료율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수수료 외에 납품사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8월까지 '대형 인터넷쇼핑몰 유통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인데 이 지침은 인터넷쇼핑몰뿐 아니라 모든 유통업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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