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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 징역 25년…"정신질환 고려"

사회

연합뉴스TV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 징역 25년…"정신질환 고려"
  • 송고시간 2019-05-18 06:17:02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 징역 25년…"정신질환 고려"

[뉴스리뷰]

[앵커]



자신을 치료해오던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범행의 큰 원인이 됐다며 검찰이 요청한 무기징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흉기로 여러번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가 자신을 치료해온 의사를 살해한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할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며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계기가 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정당방위에 의한 살해였다고 주장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씨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큰 원인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박 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앓고 있는 정신장애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큰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판 내내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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