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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ㆍ시설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경제

연합뉴스TV 납품업체에 판촉ㆍ시설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 송고시간 2019-05-20 00:38:04
납품업체에 판촉ㆍ시설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7개 아웃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사와 5,000건의 판촉행사를 여는 과정에서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와 집기 대여비 2억1천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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