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버러지만도 못한 X"…상사 막말에 우는 노동자들

사회

연합뉴스TV "버러지만도 못한 X"…상사 막말에 우는 노동자들
  • 송고시간 2019-05-20 02:33:38
"버러지만도 못한 X"…상사 막말에 우는 노동자들

[앵커]



정치인들의 막말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계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 시민단체가 올 들어 접수한 직장 내 막말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상사의 상습 모욕과 수당 체불에 시달린 끝에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번엔 폭언이 쏟아집니다.

<○○동물병원 대표> "야. 니가 인간이냐? 노동청 찾아가지 왜 여기 왔냐. XXX아, 똑바로 쳐다보지 마. 사직하면 30일 전 통보하게 돼 있어. 너네 같은 XX들 때문에. 야, 그러니까 나이 삼십 다 처먹어서 그러고들 사는 거야. 이 XX들아. 야, 꺼져."

한 중소기업 노동자는 상사로부터 2년째 "너 하나 못 보낼 거 같냐" 같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손찌검을 하고는 "때려도 용서해줄 가족 같은 사람을 원한다"는 황당한 말을 한 상사도 있었습니다.

여성을 칭하는 욕설에 더해 "버러지만도 못하다"는 폭언까지, 말단 직원 중에도 여성은 막말의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학력 비하, 장애인 모욕도 직장 내 단골 막말 소재. 지방대 출신이라고 구박하거나, "지적장애냐"라는 험한 말도 나옵니다.

참다 못해 회사에 도움을 청했다가 "관두면 패스트푸드점 밖에 더 가겠느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는 등 막말을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혜인 / 공인노무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워낙에 까다롭기도 하고,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또다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직장 내 갑질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갑질 119는 사내 취업규칙 등을 개정해 갑질·막말 예방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