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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지인 아이 떨어뜨려 사망…30대 실형

사회

연합뉴스TV 돌보던 지인 아이 떨어뜨려 사망…30대 실형
  • 송고시간 2019-05-21 22:29:17
돌보던 지인 아이 떨어뜨려 사망…30대 실형



2살짜리 지인의 아들을 돌보다 바닥에 떨어뜨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0일) 36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잠시 아이를 봐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은 A씨는 아이를 공중에 던지며 놀아주다 떨어뜨렸고, 아이는 엿새 뒤 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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