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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