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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 송고시간 2019-05-22 07:13:30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인사 5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39차례의 공판 끝에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3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집요하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됐고, 특조위 2기 설립으로 이어져 국민의 세금으로 2배의 예산을 쓰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상조사가 기억이나 증거가 흩어지기 쉬운 만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놓고 많은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해수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라고 지시할 역할도 아니었고 할 이유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특조위의 규모나 예산 축소를 지시하거나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화요일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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