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2일)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성폭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검찰이 재청구한 윤중천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그제(19일) 윤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 만에 다시 청구한 겁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씨를 무고한 혐의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이씨를 성폭행하고, 장기간 폭행과 협박으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이씨는 최근 수사단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연관계인 권씨가 빌려간 돈 20억원가량을 돌려달라고 하자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것입니다.
윤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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