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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윤중천 두 번째 영장심사…강간치상 혐의 추가 外

사회

연합뉴스TV [AM-PM] 윤중천 두 번째 영장심사…강간치상 혐의 추가 外
  • 송고시간 2019-05-22 17:28:50
[AM-PM] 윤중천 두 번째 영장심사…강간치상 혐의 추가 外

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 함께 보시죠.

▶ 10:30 윤중천 두 번째 영장심사…강간치상 혐의 추가 (서울중앙지법)

김학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 만에 다시 청구되는 구속영장에는, 기존 사기·알선수재 혐의 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 11:00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장 발표 (정부세종청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합니다.



앞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ILO 8개 핵심협약 중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 등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선 비준 후 입법'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일제 단속 (전국 일제단속)

행정안전부가 오늘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일명 '대포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보관하게 됩니다.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500여명, 경찰 200여명,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 등이 동원됩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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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