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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인공수정 친자식일까…대법서 격론

사회

연합뉴스TV 제3자 인공수정 친자식일까…대법서 격론
  • 송고시간 2019-05-23 06:20:35
제3자 인공수정 친자식일까…대법서 격론

[뉴스리뷰]

[앵커]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를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는데요.

이런 논의가 이뤄진 건 36년 전 대법원 판례 이후 처음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 해도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하지 않으면 친자식으로 봅니다.

1983년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만 별도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전자로 친자 여부가 쉽게 확인되는 만큼 예외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쟁점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도 친자식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무정자증인 A씨는 첫째 아이를 제3자 인공수정으로 낳았지만 이후 둘째 아이는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 첫째에 대해서도 친자가 아니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제3자 인공수정 자녀는 혈연관계가 아님이 명백한 만큼 친자추정의 예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로 인정한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반면 피고 측은 "인공수정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건 한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금반언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올해 안 판례 변경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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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