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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받고 단속정보 제공' 현직경찰 영장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뒷돈받고 단속정보 제공' 현직경찰 영장 기각
  • 송고시간 2019-05-25 21:31:08
'뒷돈받고 단속정보 제공' 현직경찰 영장 기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 경위에 대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윤 경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윤 경위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구 모 경위는 지난 22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는데, 두 사람이 받고있는 구체적 혐의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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