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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숙소 몰카'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연예인 숙소 몰카'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 송고시간 2019-06-04 16:34:41
'연예인 숙소 몰카'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여배우와 걸그룹 멤버가 머무는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해외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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