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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강화…"소주 1잔도 위험"

사회

연합뉴스TV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강화…"소주 1잔도 위험"
  • 송고시간 2019-06-04 17:57:03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강화…"소주 1잔도 위험"

[앵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윤창호법 이후 감소세였던 음주운전 적발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강화된 기준이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톨게이트 인근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현장.

<경찰 관계자> "0.048% 나오셨고요. 일단 정지 수치는 안 나오신 거예요. 오늘은 훈방조치 나오신 겁니다."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적발기준인 0.05%가 되지 않아 훈방됐지만 이번달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됩니다.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0.05%였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낮아지고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또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 역시 두번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이진아웃제로 바뀝니다.

기준이 엄격해지는 만큼 음주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소주 1병 기준) 6시간에서 10시간 지나야 술이 깬다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0.03%니까 전날 소주 1병 이상 마셨으면 그 다음날 운전 안 해야 돼요."

윤창호법이 생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줄어들던 음주운전 적발도 봄철인 3월을 맞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상황.

<김창영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야간에 소주 1잔만 먹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가 있고요.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신 후에는 다음날 숙취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바뀐 기준이 운전자들에게 빠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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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