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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 6월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 6월 구형
  • 송고시간 2019-06-04 23:05:10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 6월 구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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