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승객…알고보니 사기 혐의도

사회

연합뉴스TV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승객…알고보니 사기 혐의도
  • 송고시간 2019-06-05 04:32:11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승객…알고보니 사기 혐의도

[앵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승객이 중고차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 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서른살 A씨가 중고차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A씨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는 별도로 사기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며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월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에서 11월 동안 인천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싼 값에 중고차를 팔 것처럼 광고한 뒤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면 "추가 비용이 있다"며 다른 차를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가 추가 기소되자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인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살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B씨는 말다툼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19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