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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보고…김학의 내정 전 내사 착수"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부실보고…김학의 내정 전 내사 착수"
  • 송고시간 2019-06-05 05:18:44
"경찰 부실보고…김학의 내정 전 내사 착수"

[앵커]



2013년 3월 동영상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차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검찰은 경찰이 '별장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이를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접대 영상'

경찰은 그동안 2013년 3월 18일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날인 19일 이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전 차관 내정 사실이 발표된 13일 이후로, 그 전엔 첩보만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보다 이른 3월초 이미 동영상 확보와 내사착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팀장 A씨는 3월 1일 또는 2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 내연녀 권 모 씨가 갖고 있던 별장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4~8일 3회에 걸쳐 동영상 내용이 포함된 총 34쪽 분량의 피해상황 진술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때부터 경찰이 내사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김 전 차관 내정 당일까지도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인사에 관여한 당시 경찰청 관계자들이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 인사였고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김학의 동영상' 감정결과를 확인하려 한 것도 수사에 방해는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결론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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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