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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간 50만원씩…내년 7월 시행

사회

연합뉴스TV 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간 50만원씩…내년 7월 시행
  • 송고시간 2019-06-05 16:43:01
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간 50만원씩…내년 7월 시행

[앵커]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실직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데요.

이런 취약층에 국가가 수당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년 7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입니다.

큰 틀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두 가지입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합니다.

2년 내 반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가구 재산이 6억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는 경력 부족 등으로 쉽게 일자리를 못 잡는 만 18~64세의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1대1 전문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포인트 상승하고 빈곤 갭(격차)은 2.4%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대로 내년 7월 법이 시행되면 첫해 수혜자는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당정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혜자를 2022년 6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 고용 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자리 백년대계를 더욱 튼튼히…"

내년 소요 예산은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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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