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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체벌 어떻게?…"예외 두자" vs "없애자"

사회

연합뉴스TV 아동 체벌 어떻게?…"예외 두자" vs "없애자"
  • 송고시간 2019-06-06 19:22:38
아동 체벌 어떻게?…"예외 두자" vs "없애자"

[앵커]

지난달 정부가 아동의 행복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방안 중 하나가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아동 체벌을 완전히 금지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 내 체벌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54개국이 가정에서 아이들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도 아동의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뒤 처음으로 공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부모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부 행위'에 예외를 두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랑의 매, 좋은 회초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세원 /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이란 예외의 허용은 아동학대의 기로에 선 부모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벌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학대에 대해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학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동욱 /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부모가 학대는 뭔지 양육이 뭔지 가르치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돼야 한다. 학교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나서부터 가르치려는데…"

하지만 훈육은 부모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없애는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 가량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추가로 마련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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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