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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중 여성동료 몰래 촬영해 퇴학

사회

연합뉴스TV 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중 여성동료 몰래 촬영해 퇴학
  • 송고시간 2019-06-09 19:50:39
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중 여성동료 몰래 촬영해 퇴학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 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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