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 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